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원 업무추진(업무활동)비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31
임원에게 업무추진비(업무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3496(1998.11.16.)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496, 1998.11.16.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기관장 및 임원 업무추진(업무활동)비 정산 및 소득세 공제 대상여부 ­ 비상근 원장, 총괄부원장 및 각 부장(7명) 등 임원에게 업무추진비(업무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2,000,000 ~ 350,000원의 금액을 소득세 공제 없이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 우리 ○○노동조합에서 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정산을 하지 않을 시는 본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는 바, 현재 지급되고 있는 동 업무추진비도 정산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공제를 하거나 또는 정산이 필요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사. 생략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3496(1998.11.16)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