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7
분할납입방식의 근로자주식저축을 가입한 자가 최종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주식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납입방식의 근로자주식저축을 가입한 자가 최종 저축금 불입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당해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주식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6 제6항의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2001. 1. 16자로 비과세 근로자 주식 저축에 가입하여 (계좌번호 ○○증권 000-00-0000000) 1. 2001. 1. 16자로 13,000,000원을 입금하고 2. 2001. 1. 26자로 5,400,000원을 입금 3. 2001. 12. 17자로 11,600,000원을 입금한 후 2002. 4. 19 자로 해지 하였습니다. 해지할 당시 저의 생각은 18,400,000 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11,600,000원에 대하여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판단 하였는데 증권사에서는 1개의 계좌이므로 전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안된다고 하여 세금혜택 받은 1,650,000원 전액을 추징 당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귀청의 유권해석을 바라오니 답신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