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6
거주자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거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에 의하여 매수일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를 보유기간의 일수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소득세법(법률 제5031호로 1995.12.29.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거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매수일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일부터 이자지급일(또는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에서 정한 확인방법에 의한 매도일)까지를 보유기간의 일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00년 11월 13일 ○○증권(주)로부터 ○○도시철도 00-0호의 채권을 “유가증권 취득확인서”와 같이 일억원을 지불하고(채권액면가 일금 팔천사백삼십팔만원, 채권발행일 1997년 7월 31일) 채권 발행후 결과물(경과일수 1200일)을 매입하였다가, 2002년 1월 말에 다른 개인(갑)에게 분할 매도하였으며, 갑은 2002년 7월 31일 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증권(주)에 추심을 의뢰하여 2002년 8월 1일에 상환을 받았음. - 본인이 채권 취득 후 상환일까지 총 보유일수가 1년 260일(본인 매수 기간은 ○○증권에서 이자소득세를 징수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증권(최종 만기 징수기관)에서는 채권의 중간매매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인정하지 않고, 채권의 발행일로 소급하여 5년간(채권 총기간)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것임 - 매수전 일수(1997년 7월 31일 발행, 2000년 11월 13일 ○○증권 매도)에 대하여는 이미 ○○증권에서 원천징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매수전 일수까지 포함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다시 소급하여 징수하였기에 부분 이중징수한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의 구법:1995.12.29 법률 제5031호, 개정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 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 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5. 12. 29 개정) ② 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 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 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5.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등이 원천징수기간 동안의 각 보유자가 당해 채권등을 각각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원천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개정) 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의 구법:1999.12.3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16664호, 개정 ① ˜ ③ 중략 ④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 이라 함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 이라 한다)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 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일수계산은 매수일과 매도일중 한쪽을 산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1995. 12. 30 개정) ⑤ 법 제4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당해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의 이자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은 그 할증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⑥ ˜ ⑦ 중략 ⑧ 법 제4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1. 채권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1995. 12. 30 개정)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법인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등 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⑨ 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1996.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ㆍ제42조의 2 제1항 제5호ㆍ제63조의 3ㆍ제79조의 2 제3항ㆍ제110조의 3 제1항ㆍ제112조 제10항ㆍ제13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와 동항 제3호 및 제183조의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2조ㆍ제102조의 2 및 제183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 제2항 제2호ㆍ제105조 제2항ㆍ제129조 제1항 제2호ㆍ제143조ㆍ제145조ㆍ제201조의 3 제1항ㆍ제20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0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 제9조 생략 제10조 【채권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 등으로서 이자 등의 계산기간이 이 영 시행전과 이 영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영 시행후 당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거주자 등의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 등의 이자 등의 계산기간이 새로이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