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3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다른 배우자(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됨)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다른 배우자(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2002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동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붙임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2조 제5항~제10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다른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2. 남편명의로 집을 사고 ○○은행에 아파트(21평) 담보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혜택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1999. 8.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① 법 제126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1. 12. 31 후단개정)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0. 10. 23 신설) 1.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0. 23 신설) 2.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0. 23 신설)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 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0. 23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④ 법 제52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 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⑤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30세 이상인 주민등록표상의 단독세대주 (2000. 10. 23 개정) 2. 29세 이하인 주민등록표상의 단독세대주로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자 (2000. 10. 23 개정) ⑥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0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0. 10. 23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000. 10. 23 개정)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본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001. 12. 31 개정)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3.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2001. 12. 31 개정) ⑧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⑨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⑩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