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3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동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제도46013-11818(2001.06.29)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1818, 2001.06.29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및 비거주자(이하 “거주자 등” 이라 함)가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거주자 등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가 동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원천징수의무자, 채무자)와 B주식회사(A에 대한 채권자) 사이에 손해배상금이 발생하여 B는 A의 채권자임 - C 개인은 B에 대한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A를 제3채무자로 하여 B의 채권을 양수받는 자이며,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 - 이 때에 C는 A로부터 직접 채권을 수령할 시 원천징수를 당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0. 12. 29 신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국내사업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3-11818, 2001.06.29 【질의】(상황) 당사는 건설업 법인으로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거래처에서 당사에 대한 채권을 “c” 에게 양도하여 “c” 가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판결(원금 및 채권양도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연 2할5푼))받아 제3채무자인 ○○개발공사에 지급요청을 하였음. (질의사항) 그렇다면 “c” 가 법인일 경우와 개인일 경우의 지연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 여부가 있는지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면 당사의 ○○개발공사 중 누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함. (참고) 당사에서는 상기 채무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개발공사가 “c” 에게 직접 지불할 시에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고 지불이 완료된 후에라야 당사에 통보가 오면 당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공사미수금 대 외상매입금, 영업외비용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만 하고 있는 실정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및 비거주자(이하 “거주자 등” 이라 함)가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거주자 등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가 동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