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금융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직접 당해 무인점포에 안내팜플렛의 배부 정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액을 지급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임
전 문
[회신]
개인이 금융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금융기관 무인점포를 순회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함이 없이 직접 당해 무인점포에 안내팜플렛의 배부 정돈․바닥․간판 및 벽면의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무인점포당 일정액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 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 개인이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무인점포 10개를 매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순회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쓰레기통의 수거, 은행안내팜플렛의 배부․정돈, 형광등의 교체, 무인점포내 바닥의 물청소 및 간판․벽면 등의 청소를 하고 그 대가는 무인점포 1개당 정액으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