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 “법률이 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이자” 에 대하여 1980. 12. 31 구 소득세법(법률 제3271호)을 개정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저축가입시기에 관계없이 198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재정경제부 관련 기 질의회신(재소득46073-127, 2001.0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27, 2001.06.21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 “법률이 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이자” 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제5조 제1항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였으나 이자ㆍ배당 등 재산소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범위를 축소하려는 정부(구 재무부)의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1980. 12. 31 구 소득세법(법률 제3271호)을 개정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저축가입시기에 관계없이 198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80.12.16. 중장기주택부금(저축계약기간 20년)을 비과세상품으로 알고 가입하였으나, 2000.12.18. 만기 이자수령시 1981.1.1 이후 저축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가 원천징수되었음.
가입당시 비과세 부금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비과세가 적용됨이 타당하지 않은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개정된 후의 것 (구)재무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9ㆍ12ㆍ28>
1. 리자소득
(바)법률이 규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리자
○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된 후의 것 (구)재무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79ㆍ12ㆍ28, 1980ㆍ12ㆍ13>
1. 리자소득
(바) 삭제<1980ㆍ12ㆍ13>
○ (구)
소득세법
부칙 <제3271호,1980.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73-127 (2001.06.21)
【질의】
법률이 규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이자는 당초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였으나 1981. 1. 1부터 과세로 전환되었는데 과세로 전환시 그 이유와 기 가입자에 대한 비과세 경과규정을 부칙에 두지 않은 이유는.
【회신】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 “법률이 정하는 부금 및 계금의 이자” 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제5조 제1항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였으나 이자ㆍ배당 등 재산소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범위를 축소하려는 정부(구 재무부)의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1980. 12. 31 구 소득세법(법률 제3271호)을 개정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저축가입시기에 관계없이 198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