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녀가 친정부모를 부양가족공제를 할 경우에는 실제 부양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한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법인46013-81(1995. 1.11.), 법인46013-3459 (1994.12. 19.)의 기존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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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국세청 법인46013-1325(1999.4.10), 법인46013-81(1995.1.11), 법인46013-3459(1994. 12.19) 및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2003.11.28)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중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서 일부 세무서에서는 일선기관의 전화상담 중 출가한 딸이 친정부모의 인적공제를 받고자 할 때 상기 제재된 내용과는 달리 “객관적인 서류” 내역에 출가한 딸의 호적등본과 친정부모의 주민등록등본의 제출만으로도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는 바 이는 기존의 국세청에서의 답변과 상이하여 일선기관의 연말정산 업무를 함에 애로사항이 있어 재차 질의하니 연말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공제대상 부양가족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2001. 12. 31 개정) ⑤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과세기간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한다. (1995.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3-81(1995.1.11) 【질의】 소득세법 제65조 의 근로자(배우자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공제시 차남 또는 둘째며느리의 경우 호적상 분가하였고 또 주민등록상으로도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본인의 부양사실 주장만으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남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3459(1994.12.19) 형제자매가 있는 출가녀가 별거하고 있는 친정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