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회신] 아버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자녀가 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상속시점에서 자녀가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동 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부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 있다가 사망하여 자가 주택 및 채무를 상속받은 아래의 경우 아들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아들이 상속받기 전 무주택자인 경우 - 아들이 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상속받은 후 2주택이 되어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자가 부의 주택 및 주택 취득과 상관없는 채무를 상속받아서 상속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기간 10년으로 대출받아 채무를 상환한 경우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