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0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재정경제부 관련 기 질의회신(재정경제부소득46073-100,2002.07.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소득46073-100, 2002.07.02 1. 질의 1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질의 2와 같이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고, (나)원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정부산하 연구기관으로 정부시책에 따라 2000.08.01. 기준일로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자 하나, 예산부족으로 분할지급하고자 함. 이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 30 개정)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소득46073-100, 2002.07.02. 1. 질의 1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질의 2와 같이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고, (나)원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