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봉에 포함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09
자기소유차량으로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됨
[회신]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당해 사업체의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제 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월20만원 한도)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자가운전보조금(연 2,400,000원)이 포함된 연봉을 16으로 나누어 월급여(12회), 분기별 상여(4회)로 지급하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자가운전보조금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