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불우이웃돕기 모금액 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4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1374 (1995.05.19.)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공단에 재직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직원의 치료비․장례비 등을 돕기 위하여 직원들로부터 모금을 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비조합원은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노동조합 조합원은 모금함을 설치하여 자발적으로 모금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급여에서 공제함 이와 같은 불우이웃돕기모금이 연말정산시 기부금으로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이하 생략)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2002. 3. 30 개정)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3-12057, 2002.11.13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 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의 기부금특별공제〔(근로소득금액- 전액공제기부금)×10%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 및 관련영수증󰡓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기간내(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때까지)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3. 이 때 기부금특별공제 󰡒관련 영수증󰡓이라 함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기부 받는 자(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당해자(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3-1374, 1995.05.19 【질의】 가. 당 사업장에서 불우직원을 돕기 위하여󰡒원우회(임․직원 당연가입)󰡓 또는󰡒상조회(부서단위 당연가입)󰡓가 주관이 되어각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봉급에서 일괄 공제하였을 경우,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기관장의 승인내용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그렇지 않으면 증빙서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나. 당 사업장에서 불우직원을 돕기위하여󰡒원우회(임․직원 당연가입)󰡓 또는󰡒상조회(부서단위 당연가입)󰡓가 주관이 되어 개인별로 각각 기부금을 지출하였을 경우, 지정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호 (종전 시행규칙 제53조의 2 제3호)의󰡒불우이웃을 돕기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