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24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0529 (2003.03.17.) 및 우리청 법인46013-1554(1999.04.26.)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3.10.15. 퇴직하였으나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각종 공제서류는 언제 신고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② 법 제70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1의 2. 제106조 제7항의 서류 2. 제10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증명서 3. 제113조 제1항의 서류 4. 제114조 제2항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3-10529, 2003.03.17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1554, 1999.04.26 【질의】 퇴직시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공제신고도 받지 않고 연말정산하여도 무방한 것인 지 【회신】 당해 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 다음해 5. 1부터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