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치권의 포기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03
토목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경락받은 법인으로부터 경락 전 부동산소유자에게 공급한 토목공사용 용역대금과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업자가 동 유치권의 포기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토목공사가 완료된 토지를 경락받은 법인으로부터 경략전 부동산소유자에게 공급한 토목공사용 용역대금과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업자가 동 유치권의 포기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입니다. 2. 2002년 3월 5일 부동산을 경낙(토목공사 완료한 부지(지하4층))을 받아 당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낙받은 물건의 사업승인권리(사업권)양수와 유치권자들의 포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유치권자들은 기존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용역 및 자재를 제공하여 발생한 채권입니다. 3. 당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원가가 발생합니다. - 다 음 - 당사가 추가적으로 구입하려는 원가 가. 사업권(기존사업 추진을 위한 권리)내용 (1) 사업규모 : 지하4층 지상8층(연면적 2000평) (2) 사업내용 : 주상복합 (3) 용 적 률 : 350% (4) 대지면적 : 1,111㎡ (5) 사 업 주 : 개인 및 부도 법인(법적효력을 갖고 있음) 나. 유치권에 관한 내용 (1) 유치권내용 : A업체 가설재 임대 ₩209,644,000 B업체 토목공사 ₩805,385,990 C업체 철근.형틀 ₩358,850,000 (2) 주체 : 개인, 부도 법인(법적효력을 갖고 있음), 법인(영업중) (3) 유치권 포기 각서 4. 질의내용 및 당사의 생각 (1) 사업권을 취득하면 발생한 비용과 회계처리에 관한 의문점 A. 사업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손금처리가 가능한 비용인가요 ? 당사에서 법인세법 제19조 와 법인세법 시행령 19조1항 1과 1항17에서 명시하듯이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비용이라고 판단하여 손금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B. 사업권 취득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ⅰ 당사는 부지와 일부 공사부분을 포함하여 경낙 받았고 사업권은 기존사업주에게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구입한 권리 이므로 일시재산에 해당하기에 당사에서는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2) 유치권을 취득하면 발생한 비용과 회계처리에 관한 의문점 A. 당사에서는 유치권을 소멸하기 위하여 유치권자와 합의계약에 의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지불함으로써 유치권을 소멸코저 함입니다. 당사가 유치권자에게 지불한 비용에 대하여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당사는 민사집행법91조5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법인세법19조와 법인세법시행령 19조 1항 17항에 의거하여 손금으로 처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 당사에서는 유치권자에게 지불한 합의금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 ⅰ. 유치권이 발생한 근원이 기존사업주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체납한 물품대금 및 용역대금에 의하여 유치권이 발생하였기에 당사에서는 기존사업주를 대신하여 유치권을 해결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ⅱ.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유치권자들에게는 기타소득에 개념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행하여야 한다. 이 두가지 중 어느것을 당사가 선택해야 합니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