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새마을금고에서 회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8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8호, 2001.12.31. 개정된 것) 제82조의 5 제5호의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5(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동법시행령 제82조의 5(조합 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에서 출자금 1천만원 이하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질의함 - 구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인 1인 1통장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개정된 것으로, 구법에 의한 과세대상 출자자(1천만원 미만, 1인 1통장 이상)에게 2002년 현행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시 과세여부 - 구법에 의한 과세대상 출자자(1천만원 미만, 1인 1통장 이상)에게 2002년 배당금을 지급시 과세가 된다면 법적 근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5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민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조합원·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2, 제15조 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38조의 3, 제45조의 2, 제72조의 2 제2항, 제73조 제1항 제15호, 제74조 제1항 제12호, 제86조의 2 제10항, 제88조의 5 제2항, 제89조 제1항, 제117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ㆍ제10호 및 제18호, 제119조 제1항 제18호 및 제14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06조 제2항 제2호, 제121조의 2 (제2항 전단 중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121조의 5 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18조 【조합 등 출자금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5 제2항 및 제8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의 5 【조합 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법 제88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1. 12. 31 개정)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2001. 12. 31 개정)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1. 12. 31 개정)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2001. 12. 31 개정)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2001.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2ㆍ제13조ㆍ제25조 제2항 제2호의 2ㆍ 제82조의 5ㆍ제93조 제8호 내지 제10호ㆍ제129조 제6항 제15호의 2 및 제15호의 3과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6조의 2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조합 등 출자금의 요건 등에 대한 적용례】 제82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