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지급하는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온라인상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쇼핑몰 가맹점(물품판매업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동 적립금액이 일정금액이 되는 때에 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그 구매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온라인상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쇼핑몰 가맹점(물품판매업자)에게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구매금액의 10%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적립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때에 이를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해 마일리지 적립금액(구입금액의 10%)에 대해서는 쇼핑몰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쇼핑몰 운영업자가 부담하며, 쇼핑몰 가맹점은 쇼핑몰 운영업자에게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구입금액의 2%를 지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