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독립채산제는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3-67, 1996.01.1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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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당사는 많은 지점과 영업부를 가지고 있고 지점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손익을 계산하고 있음. 각 지점과 영업부의 부서장은 각각 해당 지점과 영업부의 영업실적과 수익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정한 일정한 관리책임을 지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자금도 지점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이를 독립채산제로 볼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의 독립채산제란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질의2) 이러한 지점과 영업소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그 회계처리는 본사의 경리부에서 본사직원이 지점마다 영업소마다 회계처리하고 각 지점과 영업소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각 지점과 영업소는 수익과 지출에 관련된 증빙만 본사의 경리부로 제출하고 있는 법인의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지는 본사인지 지점이나 영업소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2. 생략 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5.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3-67, 1996.01.10 【질의】 소득세법 제10조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1항 제3의 제2호 규정에 의하면 "법인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지점, 영업소등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자의 소재지를 원천징수납세지로 한다"로 되어 있는 바, 1. 지점, 영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 상여 등 인건비를 본사에서 일괄지급 및 회계처리하고 있는 본인이 속한 회사의 경우 원천징수납세지는 2.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의 정의 및 관련규정은 무엇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 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처리하고 그 실적(내역)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자금관리목적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계산 등의 사유로 지점 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 또는 퇴직금 등 대규모 지출 항목은 본점에서 직접 지출하고 회계처리는 지점 등에서 처리하는 경우 포함)를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