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는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근로자(갑)과 근로계약을 하고 채용하였으나,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문제를 일으켜 해고하였음 - 근로자(갑)은 이에 부당해고라고 문제를 제기하여 노동부와 법원에서는 부당해고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근로자(갑)은 회사에서 법원에 공탁하였던 공탁금에서 판결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28,132,803원을 찾아감 (질의1) 위의 공탁금에서 근로자(갑)이 찾아간 금액의 회계처리를 급여로 하여야 하는지 , 잡비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2) 임금액 28,132,803원의 갑종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갑)에게 반환 요청하여 반환 받아서 납부하여야 하는지, 근로자(갑)이 스스로 납부하도록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3-1583,1998.06.17 1.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2.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귀속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