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9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관광호텔은 행사관련 경품 지급시 당사 호텔이용상품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바, 당사가 경품 당첨자에 대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그 원천징수할 시기가 경품지급시인지, 호텔이용시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 ․ 현상금 ․ 포상금 ․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2. 복권 ․ 상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84. 8. 7 개정) 1.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1976.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1976. 12. 22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삭제 (1976. 12. 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1976. 12. 22 개정) 4. 이하 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