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일에 관한 약정없이 실제로 지급받는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일에 관한 약정없이 2003.01.10. 실제로 지급받는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2호) 제1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근속연수×12만원을 한도로 함)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1.06.30. 기준일로 중간정산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2002.12.31일자로 지급승인일로 확정하고 2003.1.10. 동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별도의 지급약정일은 없음)
(갑설) 2002년 귀속으로 보아 종전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의 50%(한도 : 근속연수×24만원)를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으로 함
(을설) 2003년 귀속으로 보아 개정 규정 및 부칙에 따라 산출세액의 25%(한도 : 근속연수×12만원)을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 30 개정)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
소득세법 제59조
의 2【퇴직소득세액공제】(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96.8.14 신설)
○
소득세법 제59조
의 2【퇴직소득세액공제】(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삭제)
○
소득세법
부 칙 (2000.12.29. 법률 제6292호)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4호 파목ㆍ제35조 제2항ㆍ제52조 제1항 제4호ㆍ동조 제12항 및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6조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80조 제2항 제2호ㆍ제81조 제5항ㆍ제164조 제1항 제6호 및 제164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5조 제2호ㆍ제59조의 2ㆍ제146조 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0조의 3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12.31. 단서개정)
제17조【퇴직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15조 제2호ㆍ제59조의 2ㆍ제146조 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제59조의 2의 규정 중 ″100분의 50″과 ″24만원″은 각각 ″100분의 25″와 ″12만원″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소득46073-100, 2002.07.02.
1. 질의 1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2. 질의 2와 같이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
이고, (나) 원천징수방법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