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0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법인세가 부가되지 아니하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법인세가 부가되지 아니하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 등에 의한 수입이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포함되는 지와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