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7
사채를 일반대출채권으로 상환하는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약정체결기업이,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사채를 일반대출채권으로 대환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는 채권․채무재조정계약을 하는 경우 재조정계약에 따라 일반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금융보험업 해당여부는 재경부 회신(법인46012-108, 2003.07.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회사채 및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과 채권 재조정계약(신규 대출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동 재조정채권에 대한 이자를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대통령령 제17457호, 2001.12.31.)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 하는지 및 재조정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의 “채권 등”의 범위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4. 12. 31.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28 개정) ⑥ 삭 제 (2000. 12. 29)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4. 12. 31. 개정) ⑨ 제1항 내지 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경부 법인46012-108(2003.07.03)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대분류)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금융보험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 등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