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노동조합의 특별조합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1.27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센터 서일46011-10313(2002.03.13.)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거 특별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조합비란 매월 발생되는 조합비가 아닌 특정한 달 또는 어쩌다가 한번씩 발생되는 조합비를 의미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1. 삭 제 (1998. 12. 28) 2. 삭 제 (1998. 12. 28)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1999. 12. 31 개정)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1999. 12. 31 개정) 3. 교육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1999. 12. 31 개정)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2000. 12. 29 신설) 5.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 (2001.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일46011-10313, 2002.03.13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 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