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이 아닌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혼인 외의 자로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된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3호 나목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근로소득자 갑(父)은 2003년 1월에 8촌 이내인 동성동본의 배우자(妻)와 실제로 결혼하여, 2003년중 자녀를 낳아 같은 주소지에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를 직접 부양하고 있음 - 배우자는 동성동본간 결혼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아 호적상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 출생자녀는 혼인외의 자로 갑(父)의 호적에 입적함 (질의내용) 근로소득자인 갑의 2003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 및 혼인외 출생자인 직계비속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소득46011-55,1995.04.28 【질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그 배우자가 동성동본으로서 민법 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 규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나 실제로는 자녀를 낳고 동거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64조 규정의 배우자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 배우자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소득세법 제64조 제4항 규정의 내연관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달리 명문화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학상 용어의 정의를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임. (법률학 용어의 내연이라 함은 사실상 부부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태로 말함) 〈을설〉 배우자공제대상에 해당됨 (이유) 소득세법 제64조 제4항 규정의 내연관계라 함은 법률학 용어상의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법의 취지로 볼 때, 사회통념상 내연관계(일부일처제의 제도하에서 실질적으로 배우자외에 임의로 동거하고 있는 또 다른 관계의 배우자를 뜻함)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 문제점 : 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인정하게 되면 민법상의 동성동본 불혼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국 세법이 법률적인 혼인관계를 인정하는 격이 되므로 여론에 의한 논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음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소득세법 제64조 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음 ○ 소득46010-229, 1993.01.29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인 혼인외 출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