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에도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주식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충족하면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보유기간 계산시 배당 기준일은 유상감자 대상이 되는 구 주권의 제출 종료일로 본다.
| [ 질 의 ] |
| 1. 주식의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배당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2. 이 경우 동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가능하다면 같은 법 제3항의 주식 보유기간 계산시 배당기준일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