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 현재 예탁주식을 실물로 반환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배당기준일 현재 예탁주식을 실물로 반환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거주자가 2000. 6. 28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식을 2002. 6. 7 반환 신청하여 반환받아 배당기준일(2002. 6. 30)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