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규정”상 사비유학 등으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시점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규정”상 사비유학 등으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에는 복직 후 동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근무한 자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휴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시점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 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 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행은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2000년말 기준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2001.2월 일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당행「퇴직금 규정」에서는 해외유학(휴직)을 다녀와서 복직한 경우에는 복직후 유학기간만큼 근무하게 되면 유학(휴직)기간을 복구하여 퇴직금 산정시 근속년수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중간정산 당시 2000년말 기준으로 유학기간만큼 완전하게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유학(휴직)기간을 완전히 근무한 시점에서 유학기간에 상당하는 잔여퇴직금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학(휴직)기간을 완전하게 근무한 후 지급되는 잔여퇴직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와 동 소득의 과세 귀속연도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행 직원 성△△의 경우 1987.2.2일 입행하여 근무하던 중 1993.7.3일부터 1997.12.31일까지 약 4년 6개월간 사비유학(휴직)을 다녀온 후 복직하여 근무중, 2000.12.31일의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음.
동 직원의 경우 근속기간이 입행일(1987.2.2)부터 중간정산 기준일(2000.12.31)까지 13년 11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 사비유학기간(4년 6개월)을 제외한 9년 5개월 근속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중간정산 시점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근속(4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복직후 근무기간이 사비유학기간과 같아지는 시점인 2002.7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음.
따라서 2002.7월에 지급되었어야 할 잔여퇴직금의 퇴직소득 인정여부 및 과세 귀속연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
참고로 지난 2001년중 잔여퇴직금 수령자(1명)의 경우 잔여퇴직금의 소득 귀속연도가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연도(2001년)와 동일하여 귀청 소득세과와 협의한 후 동 잔여퇴직금을 2001년 퇴직소득으로 처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