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8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배경】 당사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근거하여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설정, 운용하고 있으며 동펀드에 가입한 수익자들의 세제혜택을 담보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동법 제87조의3 제5항의 “주식보유비율 간주사항”에 대한 귀청의 해석을 확인하고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적용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제5항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비율은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 또는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총주식평가액(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로서 매 1년 동안의 평균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말하며,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2월간 및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게 되거나 저축금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상기 법령에 의하면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동 펀드가 1년 동안 평균 70% 이상의 주식보유비율(총주식평가액÷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두가지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바, 두가지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저축설정일부터 2개월간은 주식보유비율이 70%에 미달하더라도 70% 편입으로 간주 ② 주식보유비율이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원금손실(저축금 평가액 <저축금설정총액)이 발생한 경우, 원금이 재차 회복되는 시점까지 주식보유비율이 70% 미만이라도 이를 70% 이상으로 간주. 【질의사항】 당사가 운용중인 2개 펀드의 경우 “표-1”에서와 같이 펀드의 원본이 마지막으로 손실이 난 해당일(○○장기증권A형 제S5호의 경우 2002년 4월 25일, ○○장기증권B형 제S4호의 경우 2002년 4월 25일)에 실제주식보유비율과 평균주식보유비율이 각각 70%를 상회하고 있었고 이후 원본 손실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향후 펀드의 원본이 펀드 만기일까지 회복되지 않고 손실이 지속된다면 펀드의 원본이 마지막으로 손실이 난 해당일 이후 실제주식보유비율과 평균주식보유비율이 70%에 미달한다 하여도 펀드의 실제주식보유비율과 평균주식보유비율이 70%로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세제 혜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표-1: 장기증권저축 원본손실 및 평균주식보유비율 현황 | 펀드명 | ○○장기증권 A 형 제 S5 호 | ○○장기증권 B 형 제 S4 호 | | 펀드 설정일 | 2002년 1월 24일 | 2002년 1월 24일 | | 2개월 시점 | 2002년 3월 24일 | 2002년 3월 24일 | | 최초 원본손실 | ㆍ일시 : 2002년 3월 7일 ㆍ실제주식보유비율:4.60% ㆍ평가주식보유비율:70.0%(2개월 이내) ㆍ평균주식보유비율:70.0%(설정이후평균) ㆍ원본회복시점: 2002년 3월 11일 | ㆍ일시 : 2002년 4월 25일 ㆍ실제주식보유비율:76.0% ㆍ평가주식보유비율:76.0% ㆍ평균주식보유비율: 72.6%(설정이후평균) ㆍ원본손실 상태 지속 | | 2차 원본손실 | ㆍ일시 : 2002년 4월 10일 ㆍ실제주식보유비율:74.6% ㆍ평가주식보유비율:74.6%(2개월 이내) ㆍ평균주식보유비율:71.4%(설정이후평균) ㆍ원본회복시점: 2002년 4월 15일 | | | 3차 원본손실 | ㆍ일시 : 2002년 4월 25일 ㆍ실제주식보유비율:80.4% ㆍ평가주식보유비율:80.4% ㆍ평균주식보유비중:72.7%(설정이후평균) ㆍ원본손실 상태 지속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