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등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46013-4438,1999.12.28)과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438, 1999.12.28
1.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등(대학원 제외→현행법 : 본인 대학원비는 가능)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 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또는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자녀의 직업전문학교 및 학점인정기관에 납부한 수업료가 공제대상 교육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10.23개정)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호에서 “국외교육기관” 이라 한다)의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생(원격대학의 학생으로서 학위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 라 한다)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 아동” 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수강료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 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1. 12. 31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4438,1999.12.28
1.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등(대학원 제외→현행법 : 본인 대학원비는 가능)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 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또는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