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업전문학교 및 학점인정기관의 수업료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1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등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46013-4438,1999.12.28)과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438, 1999.12.28 1.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등(대학원 제외→현행법 : 본인 대학원비는 가능)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 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또는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자녀의 직업전문학교 및 학점인정기관에 납부한 수업료가 공제대상 교육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10.23개정)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호에서 “국외교육기관” 이라 한다)의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생(원격대학의 학생으로서 학위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 라 한다)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 아동” 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수강료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 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1. 12. 31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4438,1999.12.28 1.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등(대학원 제외→현행법 : 본인 대학원비는 가능)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 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또는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