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간정산퇴직금 지연지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09
중간 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센터 관련 기 질의회신(서일46011-11308, 2002.10.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308, 2002.10.09 1. 공공기관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 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이 경우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나) 원천징수방법은 (1)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 [ 회 신 ] | |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3.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기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소득종류를 정정하여 퇴직소득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 하여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을 받는 것임. 5. 그리고, 당해 소득자가 이자소득으로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당해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또는 당해연도분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가 수정발급받은 지급조서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중간정산퇴직금 지연지급에 따라 중간정산기준일과 실제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한 추가보상액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재소득46073-83(2002.05.20)호에 의하여 “이자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이와 관련한 적용시기 및 수정신고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 30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1997. 4. 23 개정)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1999. 5. 7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신설)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19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1997. 4. 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1997. 4. 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1999. 5. 7 신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바. 이 하 생 략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1308, 2002.10.09 1. 공공기관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 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이 경우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나) 원천징수방법은 (1)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1차로 지급하는 때에 1차 지급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2) 2차 이후의 지급분에 대하여는 ①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분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며 ② 1차 지급일과 동일한 연도에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지급시기의 의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3.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기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소득종류를 정정하여 퇴직소득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 하여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을 받는 것임. 5. 그리고, 당해 소득자가 이자소득으로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당해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또는 당해연도분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가 수정발급받은 지급조서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