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 [법인46013-2164(1997.08.07) 및 서이46013-10654(2002.03.28)]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164, 1997.08.07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상가 건축 및 분양회사로 분양계약자로부터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에 대한 소송을 당해 그 소송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당사가 패소하여 소송원고(분양계약자)는 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에 위약금을 지급받게 되었음
이 경우 분양계약자가 지급받는 위약금(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112,1994.11.1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이며, 2. 직전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는 것임.
○ 법인46013-2164,1997.08.07
법원에 공탁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에 따른 위약금은 법원판결일을 실제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이46013-10654,2002.03.28
법원이 채무자의 가압류 또는 담보된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경락대금 중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 등 개개인으로부터 제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