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상 재해 직원의 의료비 회사 부담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07
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한 의료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 지급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하는 것임
[회신] 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한 의료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 징수하는 것이고, 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사업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어 원천징수 없이 해당 의료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개인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 받아야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회사가 업무상 재해직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벗어난 근로자 본인부담 치료비를 다음 ①, ②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의료기관의 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의료비 지급방법 ① 회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경우 회사가 당해 지정의료기관에 직접 정산하는 경우 ② 환자가 진료비를 부담한 후 의료기관 발행 영수증 및 내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의료비 지급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