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근로안정자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04
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귀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안정자금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붙임의 우리센터 관련 질의회신 [서일46011-10220(2001.09.21)]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당해 근로안정자금이 상기 질의회신 내용의 기준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당해 근로안정자금이 그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 [법인46012-2377 (1997.09.09)] 의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 3의 경우에는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 [제도46011-11664(2001.06.21), 법인46012-147(2001.01.16)]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이동전화단말기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업종특성상 이동전화단말기 개발에 필요한 고도기술을 보유한 인재가 필요하여 우수인재 채용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연봉을 매월 균등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봉의 별도로 근로안정자금(일종의 Bonus) 명목으로 약 2천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음. 동 근로안정자금은 2년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며, 만약 2년이내에 퇴사할 경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과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부여됨 1. 이 경우 근로안정자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2. 만약,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 3. 법인의 손금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1과 관련하여 ○ 서일46011-10220,2001.09.21 【질의】 1) 소득내용 - 본사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타회사에서 유능한 인재(임직원)를 스카웃하면서 입사(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회사는 입사조건 중 하나로 소정의 금품(금전 또는 주식)을 입사 직후에 지급하기로 “별도계약” 을 체결하였음. - 동 별도계약서에서는 입사조건으로 제공한 상기 소정의 금품은 입사자가 2년~3년 이상 근무해야만 유효하며, 중도퇴사시에는 당초 받았던 금품을 전량 반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가. 상기와 같이 회사가 입사를 전제로 신규 영입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인지. 나.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어떤 소득으로 분류해야 할 것인지.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 중 [전속계약금] 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1264, 1997. 5. 6)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기 바람. 「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377,1997.09.09 【질의】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대여하고 졸업후 일정기간의 근무조건과 의무불이행시 대여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 법인세법상 장학금의 손금산입 시기 - 장학금 수혜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해당 여부 【회신】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재학생에게 등록금ㆍ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 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 산입하는 것임 ○ 질의 2와 관련하여 ○ 제도46011-11664,2001.06.2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 질의 3과 관련하여 ○ 법인46012-147,2001.01.16 【질의】 (사실관계) 당 법인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제조하는 회사로 연구 및 개발(R&D)과 제품디자인 등 분야에 전문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로 일정금액(Singing-Bonus)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급할 예정임. 첫째, 계약체결시 일정금액(Singing-Bonus)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이 있음. 둘째, 계약체결시점과 계약체결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각각 50%씩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음. 근로계약에 의하면 종업원이 의무근속기간(3년)내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총액을 다시 당 법인에게 환불하여야 함. (질의 1) 일정금액(Singing-Bonus)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갑설> 계약서상의 지금시기 및 지급방법에 따라 일정금액(Singing-Bonus)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록 계약조건을 성취하지 못하여 전액을 환불하는 경우에도 종업원이 계약을 파기하기 전까지는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지급시점에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함. <을설> 일정금액은 3년간의 근로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으로 안분하여 근로제공기간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함. <병설> 종업원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당해 법인에게 환불하여야 하므로 계약조건 이행전까지는 당해 법인에게는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조건성취시점에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함. (질의 2) 소득의 종류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동 계약체결대가의 지급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 전담연구부서의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질의자의 견해로는,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 법인은 근로소득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된다고 생각함.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일정기간 근로계약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직료는 당해 근로게약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제공된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당해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을 불이행함에 따라 동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 그 환수조건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붙임 회신문(법인 46012-60, 2001. 1. 8)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법인 46012-60, 2001. 1.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2000. 12. 29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에게 지급한 이직료는 동법시행령 별표6 구분 1.란의 비용중 가. 자체기술개발의 ①에서 규정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