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원천징수세율 3%)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센터 서이46013-11816(2002.10.02)의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816, 2002.10.02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원천징수세율 3%)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당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00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신설규정에 의하여 2002.1.1 이후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및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2002.1월
~
3월까지 당해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998. 12. 28 단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1. 12. 31 신설)
○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4항(위성방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6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3호, 제8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④ 제3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제4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타) 및 제5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3-11816(2002.10.02)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원천징수세율 3%)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당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