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달러화로 납부하는 때에, 보험료공제 한도액 계산은 당해 보험료 납입일의 기준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보험료를 국내 보험회사에게 미국 달러화로 납부하는 때에, 보험료공제 한도액 계산은 당해 보험료 납입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사는 내국인을 상대로 보험료를 달러화로 납입하며, 당 보험의 보험료 또한 달러화로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을 새롭게 판매 예정임 - 소득세법 제52조 에 따르면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보험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달러화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위의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환율에 (갑설) 보험료 납입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을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①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000. 12. 29 개정)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2. 12. 18 후단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3-27, 1997.01.08 【질의】 연말정산시 외국학교 교육비공제에 관하여 1. 교육비 공제대상 여부 2. 교육비 공제대상인 경우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당해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교․대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 확인)에 해당하고 정규학업과정에 대한 교육비인 경우에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외국납부교육비의 원화 환산 금액은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국일46017-533, 1998.08.26 【질의】 당사는 독일 W사와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특허권사용료를 외화로 지급하기로 한 바, 금번 이를 당사가 보유중이던 외화로 송금하였고, 그에 따라 매매기준율로 계산된 은행영수증을 입수하였음 이 경우 원천징수는 매매기준율로 하는지 아니면 전신환매도율로 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자사가 보유중인 외국통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 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