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주택양수인이 당해 주택과 함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 한 경우, 그 차입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법 제52조 제3항의 특별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A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 후 3개월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였음 - 주택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공제대상은 아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B가 A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양수 후 당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양수자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