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하여,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 2의 경우는 우리청 소득46011-544(2000.05.06), 질의 3의 경우는 재정경제부 소득46073-52(1996.04.19), 질의 4의 경우는 우리청 법인46012-3419(1993.11.11) 및 법인22601-811(1985.03.18)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44, 2000.05.06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갑법인은 기존 아파트단지 내의 1개 동을 구입하여 대수선하여 분양하고자 하며, 해당 관청에 대수선의 건축허가를 얻어야 함. 건축허가는 사전에 인근 아파트 동주민의 건축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단지내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와 협의하여 단지내 입주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상호합의된 일정금액을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에게 지급하고자 함에 있어 지급한 일정금액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지급받는 자의 소득구분
2.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면 ① 원천징수의무 여부 ② 원천징수대상 금액(과세표준) ③ 원천징수세율
3. 소득의 귀속자 ①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 개인인가, 아니면 대표회의 주체인가 ② 단지내 아파트 입주자 전원인가
4. 지급한 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해당여부 및 해당된다면 건축원가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판매관리비 또는 영업외비용에 해당되는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6. 중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전속계약금 (1994. 12. 22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 라. 중략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000. 12. 29 개정)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000. 12. 29 신설)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신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544(2000.05.06)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소득46073-52(1996.04.19)
1.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에 규정된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 당해 단체의 구성원은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그 단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법인46012-3419(1993.11.11)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811(1985.03.18)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시공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로서 공사도급계약상 배상금 지급의무가 당해 시공법인에 있고 동 피해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