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추가로 실시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1년이상 근속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 받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의 단위기간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추가로 실시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당 조합은 2002. 3. 31자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에 의거 노사합의하에 신청자에 한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며, 2002. 7. 31자로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법정제로 변경하기로 하고 동일자로 전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자 함 - 이 경우 2002. 3. 31자로 중간정산받은 근로자가 2002. 4. 1~2002. 7. 31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중간정산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