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복직한 자의 퇴직금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26
복직한 자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복직한 이후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복직 전의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0)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법인46013-1811(1998.7.4)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직한 자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복직한 이후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복직 전의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0)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811, 1998.7.4 1.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2.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예규(법인46013-1181, 1998.7.4)에 의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 ○ 당 공사의 퇴직자가 재취업하여 1차 지급된 명예퇴직금 전액을 반납하고 3개월 정도 근무한 후 재퇴직할 때 퇴직소득이 반납한 명예퇴직금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이 해석상 불명확하므로 질의함 - 최초 퇴직소득 : 74,886,000원(반납 명예퇴직금)……① - 재퇴직시 퇴직소득 : 70,950,000원……………………② - 차액(①-②) : △3,936,000원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1811(1998.7.4) 1.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2.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