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주식의 매수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3월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요건 중의 하나인 주식의 매수가액은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5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거래소 상장법인으로 99년 3월 19일 주당 행사가격 6,340원(부여당시 시가 6,030원/행사기간 2002.3.20~2003.3.219)에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음
- 2000년 4월 발행주식 전체에 대한 무상증자로 인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무상증자분을 감안한 주당가치가 하락분을 반영하여 주당 5,26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2002년 4월 9일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었음
- 이 때, 조특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매입가액(행사가액)이 부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아야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당사의 경우 최초 매입가액은 6,340원으로 부여당시의 시가인 6,030원 보다 높았으나, 추후 무상증자로 인하여 매입가액이 5,260원으로 조정되어 실지 행사시에는 부여당시 시가보다 낮게 되었음. 무상증자로 인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산정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조특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5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 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입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창업법인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수량ㆍ매입가액ㆍ대상자 및 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등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
③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중략
⑤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 (2000.12.2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2000.12.29. 개정)
⑥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 칙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ㆍ제5항 및 제82조의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9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기부금에 관한 규정과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 제1항 및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 제6항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12.31. 단서개정)
제 6 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 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