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 변경 전ㆍ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소득46011-520 (1999.12.21), 법인46013-3963(1999.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20, 1999.12.21
퇴직금을 일괄중간정산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퇴직금제도변경 전ㆍ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변경시 변경 전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의료기관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누진제(근속연수 5년에 1년 가산)를 시행하던 중 2002.09.01일자로 노사합의하에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퇴직수당제로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자 함
○ 정산방법 :
퇴직금누진제에 의해 발생된 누진연수에 한하여 정산하고 근로기준법상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은 정산대상에서 제외됨
(예) 94.1월 입사자로 근속연수 8년 8개월인 근로자의 경우 : 누진제에 의한 가산 근속연수 1년분만 중간정산하고 근속연수 8년 8개월 계속 유지함
이 경우 누진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정산퇴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 30 개정)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20, 1999.12.21.
퇴직금을 일괄중간정산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퇴직금제도변경 전ㆍ후의 차액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변경시 변경 전 퇴직금의 일부를 선급하는 것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실제퇴직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46013-3963, 1999.11.12.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률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