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8
주택자금을 특별공제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0316 (2003.02.12.)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자이며 배우자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소요하고 있음 무주택자인 본인명의로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금액에 대하여 본인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 10배 ③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3-10316, 2003.02.12 【질의】 본인은 장남인 기혼근로자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아버지 명의로 30평 단독주택임 연말 기준으로 세대주가 본인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