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을 특별공제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0316 (2003.02.12.)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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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자이며 배우자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소요하고 있음 무주택자인 본인명의로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금액에 대하여 본인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 10배 ③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3-10316, 2003.02.12 【질의】 본인은 장남인 기혼근로자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아버지 명의로 30평 단독주택임 연말 기준으로 세대주가 본인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