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벤처투자조합 등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에 따라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이 해산시 금융기관에 예치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는
개인투자조합이 민법상 조합으로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법인통칙1-1참조)
| [ 질 의 ] |
| A벤처1호 엔젤투자조합은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에 따라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으로서 최근 조합을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조합의 잔여재산을 각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고자 함 이 경우 잔여재산 중 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어떻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