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12
채권발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며, 질의 2의 경우는 채권발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교환사채 매매 내역 ­ 거래종목 : Cherrystone Inv. Due 2003 (ISIN XSO133019991) EB (○○ capital 주식으로 교환, ‘이하 교환사채’) ­ Broker : ○○증권 ­ 거래규모 : USD 1,000,000 (액면금액) ­ 주식교환신청 : 2002년 7월 23일(현재 주식교환 완료) * 교환사채 발행조건 ­ 이표 없음, 만기보장 수익률 17.7225% ­ 발행 및 만기 : 2001년 7월 20일 ~ 2003년 7월 20일 ­ 교환신청시 채권보유 이자 없음 * 질의 내용 ­ 경과내용 : EB의 교환청구 후 2002년 7월 26일 증권 예탁원으로부터 15,625,700원의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세 납부 청구받음 ­ 당사의견 : 1. 실질적인 이자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2. 유로채권의 경우 비과세가 보편적. 매매과정에서 비과세 대상인 외국인투자 가와 국내투자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비과세 대상인 외국인투자가가 취한 이 자에 대해서까지 최종 투자자가인 국내인이 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 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비합리적. 국내 채권과 달리 외화표 시 채권은 과세대상자의 보유기간별로 채권이자에 대한 세금징수가 합리적 이라고 사료됩니다. 당사가 세금을 내더라도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만을 납 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