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계장기저축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4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결혼하기 위하여 2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세대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에서 규정한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결혼으로 2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시아버지 예금가입 : 1996년 11월(시아버지 세대) - 결혼과 동시에 분가 : 1997년 4월 - 며느리의 예금가입 : 1998년 5월(며느리 본인 세대) - 분가후 합가 : 2000년 4월 - 시아버지 예금해지 : 2001년 11월 (비과세 혜택) - 합가후 재 분가 : 2002년 6월 (질의내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자가 아래와 같이 1세대에 2통장이 된 경우 동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5항 단서의 결혼으로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서 2통장이 된 경우에 해당하여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가계장기저축】 (삭 제, 1998. 12. 28) ①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계장기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가계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가계장기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계장기저축의 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가계장기저축의 요건등】 ⑤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결혼을 하거나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을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3-2452, 1999.06.30 【질의】 (사실내용) - 이○형(단독세대) → 1997. 6. 25 비과세 가계신탁저축 가입 - 이○은(세대주 이○정) → 1996. 10. 24 비과세 가계저축 가입 - 1998. 11. 29 이○형과 이○정 결혼하고 이○은은 이○형의 세대에 합가하였음 이 경우 2통장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결혼으로 인한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것으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 통장 모두 비과세되는 가계장기저축통장에 해당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3-4006, 1999.11.17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치는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에서는 결혼 또는 노부모(부 60세, 모 55세 이상) 부양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규정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세금우대적용 대상기준인 󰡒하나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쳤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및 소득상황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별도세대 여부에 따라 1세대의 중복통장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3-2827, 1999.07.16 귀 질의의 경우, 세대구성 현황․부양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에서 규정한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당 1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또한, 2 이상의 세대를 한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동 기간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결혼 또는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