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동 근무기간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1168 (2002.06.07)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168, 2002.06.07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동 근무기간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퇴직하고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 제4호의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주식매입선택권 부여일 : 1998년 3월, 해당 종업원 퇴직일 : 2000년 3월,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일 : 2001년 5월)
<갑설>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3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사례 경우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을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의 제1항 제4호에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의 근무연수에 대하여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사례의 경우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 2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 이라 한다)의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당해 종업원이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7. 8. 30 개정)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수량ㆍ매입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과 약정한 것일 것 (1996. 12. 30 신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1996. 12. 30 신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것일 것 (1996. 12. 30 신설)
4.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1996. 12. 30 신설)
5. 창업법인 등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199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종업원이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 매입 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996. 12. 30 신설)
③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을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6. 12. 30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 및 주식의 시가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3-11168(2002.06.07)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후에 행사(동 근무기간 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