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해 당사를 설립주체로 하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운영 하고자함 - 동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하는 당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소속된 종업원이 당사의 주식을(자사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출연금에 대해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24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각각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설치】 우리사주조합은 자사주 취득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사업주, 대주주 등의 금품 출연 2. 우리사주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출자금, 회비 등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그 밖에 기부금 ○ 증권거래법 제2조 【정 의】 (18) 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 의 7 【우리사주조합의 요건 등】 ① 법 제2조 제1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규약을 갖춘 조합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조합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당해 법인의 모든 종업원 [당해 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주권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을 가입대상으로 할 것 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할 것 2.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조합의 계산으로 하는 차입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조합이 취득한 주식의 배정방법 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조합이 취득한 주식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정하되, 당해 법인(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주주 등의 출연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조합원계정에 가배정된 날부터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정할 것 나. 조합 또는 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거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가배정된 주식을 당해 조합원에게 배정할 것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2-11088(2003.06.03) 【질의】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종업원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신】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노동부 복지68233-101(2002.03.26) 【질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경우 지주회사가 100%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있는지요 【회신】 “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2호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 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회사로써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그의 특수관계자와 합산한 최다 출자자로서 지배하는 것”을 말하고, “손자회사”라 함은 동법 제2조제3호,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자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로서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100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하여야만 자회사 및 손자사의 근로자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노동부 복지68230-123(2002.04.23) 우리사주조합의 대의원회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원총회를 갈음하기 위한 기구로서 그 인적 구성은 조합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인 바, 지주회사인 귀사의 우리사주조합이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근로자를 가입대상에 포함시킨다면 각회사의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회사별로 일정 대의원수를 선출하도록 규약에 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