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무지 지방이전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7
본점의 지방이전에 따라 위로금을 선 지급하되 약정기간 이내에 퇴사시 추징하는 경우 약정기간동안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별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수도권 소재 본점의 지방이전에 따라 임직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되 지방이전 후 3년간 근무조건 및 약정 근무기간 이내에 퇴사시 미도래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추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방이전시 위로금을 일시에 선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약정상 근무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수도권에 소재하는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임직원의 조직이탈을 방지 하기 위하여 이전 대상 임직원 대하여 이전일로부터 3년간 근무하는 조 건으로 일시에 위로금을 지급하고 약정 근무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당초 지급한 위로금중 미도래한 근무기간을 안분계산하여 퇴사시 추징하는 조건으로하여 본점이전후 위로금을 일시에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 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 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 다. (94.12.22. 개정)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 그 상여 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 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 그 상여 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 【상여 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96.12.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본다. 2. 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 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지급대상기간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② 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 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6.12.31. 개정) ③ 상여 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4.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9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직전연도분의 연말정산을 위하여 받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95.5.3. 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 중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그 신고서에 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95.5.3. 개정) ③ 연봉제 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99.5.7. 신설) 1.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적용 나. 분할지급대상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매월 지급하는 총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2.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 제1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적용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3-10653, 2002.03.28. 1. 근로자가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연봉제하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급 여의 선지급액으로 당해 선지급액은 근로기간(계약서상의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수입금액으로 해야 할 것이며,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9조 에 따라 하면 될 것임 2. 인정이자계산대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계약조건형태, 타 임 원이나 종업원과의 연봉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