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방위산업체 복무 산업특례보충역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3
병역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산업체에서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병역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전문분야 산업체에서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병역의무를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자로서 병장이하의 현역병, 전투경찰, 교정 시설경비 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받는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병역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산업체에서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병역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전문분야 산업체에서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병역의무를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자로서 병장이하의 현역병, 전투경찰, 교정 시설경비 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받는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