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산업체에서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병역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전문분야 산업체에서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병역의무를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자로서 병장이하의 현역병, 전투경찰, 교정 시설경비 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받는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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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산업체에서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병역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전문분야 산업체에서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병역의무를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자로서 병장이하의 현역병, 전투경찰, 교정 시설경비 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받는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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