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1년 만기의 발행어음 저축상품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함
전 문
[회신]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채권저축의 대상채권에 포함되는 것이며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1년 만기의 발행어음 저축상품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한다.
| [ 질 의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가 판매하는 1년 만기의 발행어음 저축상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